제15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검사증서의 효력이 정지된다.
④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기산(起算)하는 기준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