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5조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ㆍ교환ㆍ주입ㆍ배출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을 통제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검사증서의 효력이 정지된다.
④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기산(起算)하는 기준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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