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36조의2 (교육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ㆍ교환ㆍ주입ㆍ배출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을 통제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3항 및 제23조제4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4.제33조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5.제33조제5항에 따른 보완 등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지정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및 교수인원 등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지도ㆍ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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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2
- 조문 인용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 조문 인용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 조문 인용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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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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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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