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8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ㆍ교환ㆍ주입ㆍ배출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을 통제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2017.3.21, 2018.12.31, 2023.10.24>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1의2.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1의3.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2.제조하거나 수입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제17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에 필요한 시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제조하지 아니하거나 수입하지 아니한 경우
4.해당 형식승인서를 반납하는 경우
5.삭제<2018.12.31>
②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제17조제2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ㆍ정지 및 형식승인시험 합격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0.24>

2. 확인된 조문 연결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