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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30조 · 검사 등의 대행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 · 2024-04-25공포 · 2023-10-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검사 등의 대행)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2017.3.21, 2018.12.31>
1.제8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확인검사 및 점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발급

1의2.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

1의3.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의 표시

2.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검사증서의 발급 및 검사결과의 표기
3.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4.제17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검정, 검정합격증명서의 발급 및 검정합격의 표시
제1항에 따른 협정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대행기관의 대행업무 차질에 따른 조치 및 대행업무의 대행취소 등 그 감독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61조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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