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제17조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7.3.21>
②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형식승인서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서 갱신의 절차, 그 밖에 형식승인서 갱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 및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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