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2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ㆍ교환ㆍ주입ㆍ배출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을 통제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3.21, 2018.12.31>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제26조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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