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1조 (선박평형수처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ㆍ교환ㆍ주입ㆍ배출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을 통제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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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수거ㆍ처리에 필요한 설비 및 시설을 갖추고 선박평형수탱크를 청소하거나 선박평형수탱크로부터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사업(이하 "선박평형수처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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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수거ㆍ처리에 필요한 설비 및 시설을 갖추고 선박평형수탱크를 청소하거나 선박평형수탱크로부터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사업(이하 "선박평형수처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②선박평형수처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설비 및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이하 "선박평형수처리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선박평형수 저장ㆍ처리 설비 및 시설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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