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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9의2조 · 외국 도입선박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인정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 · 2024-04-25공포 · 2023-10-2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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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의2(외국 도입선박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인정)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협약 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로서 외국에서 도입된 선박에 설치된 해당 설비에 대하여 제1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ㆍ형식승인시험 또는 검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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