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임시검사)
①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를 교체ㆍ개조 또는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②삭제 <2018.12.31>
③임시검사의 절차 및 검사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4조(임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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