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9조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ㆍ교환ㆍ주입ㆍ배출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을 통제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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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와 관련하여 선박평형수의 처리ㆍ교환ㆍ주입ㆍ배출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기술한 계획서(이하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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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와 관련하여 선박평형수의 처리ㆍ교환ㆍ주입ㆍ배출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기술한 계획서(이하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 따라 선박평형수를 처리ㆍ교환ㆍ주입ㆍ배출하거나 침전물을 제거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③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숙지하고 그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선박에 비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면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즉시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기재 사항 및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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