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에 설치된 선박평형수관리설비가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소유자에게 그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교체ㆍ개조ㆍ변경ㆍ수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선박을 계속하여 항해에 사용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에 대하여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의 우려가 없어질 때까지 항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