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7조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ㆍ교환ㆍ주입ㆍ배출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을 통제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에 설치된 선박평형수관리설비가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소유자에게 그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교체ㆍ개조ㆍ변경ㆍ수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선박을 계속하여 항해에 사용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에 대하여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의 우려가 없어질 때까지 항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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