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17.3.21>
1.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와 달리 선박평형수를 교환ㆍ주입 또는 배출하거나 침전물을 제거 또는 배출한 자
2.제17조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자
3.제23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처리방법을 위반한 자
4.제24조에 따른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제27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교체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