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①선박소유자는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 시 선박의 결함이 지적되지 아니하도록 관련되는 국제협약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출항정지의 명령을 받은 대한민국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의 선박명ㆍ총톤수, 출항정지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9조(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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