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①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에서 처리ㆍ교환ㆍ주입 및 배출한 선박평형수를 기록하기 위한 장부(이하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라 한다)를 선박에 비치하고 선박평형수의 처리량ㆍ교환량ㆍ주입량ㆍ배출량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보존 기간은 그 기록부를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5년으로 하고, 그 보존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면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즉시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서식과 기록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