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을 검사하거나 제17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에게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해서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보완ㆍ교환ㆍ회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시험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완ㆍ교환ㆍ회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시험의 합격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보완ㆍ교환ㆍ회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시험 합격의 취소와 그 사실의 공표 등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