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6조 (선박평형수의 배출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ㆍ교환ㆍ주입ㆍ배출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을 통제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선박평형수의 배출 금지) 선박의 소유자(선박을 임차한 경우에는 선박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관할수역에서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2018.12.31>
1.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의 교환을 위한 설비를 설치한 선박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선박평형수를 교환 또는 주입한 후 이를 배출하는 경우. 다만, 본문의 교환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2.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에 포함된 유해수중생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처리한 경우
3.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제21조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처리시설 또는 국제협약 당사국인 외국정부가 지정한 처리시설에 배출하는 경우
4.선박의 선장이 거친 날씨, 설비의 고장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평형수를 교환하는 것이 선박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여 교환하지 아니한 선박평형수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배출하는 경우
5.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관련 국제기구가 승인한 방법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제2조
- 조문 인용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 조문 인용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 조문 인용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제2조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조문 인용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제1호조문 인용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제1호조문 인용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제1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