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34조 (선박검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ㆍ교환ㆍ주입ㆍ배출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을 통제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선박검사관)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7.3.21>
1.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업무
2.제11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에 관한 업무
3.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ㆍ중간검사 및 임시검사에 관한 업무
4.제17조제7항에 따른 검정에 관한 업무
5.제28조에 따른 항만국통제에 관한 업무
6.제32조에 따른 재검사등에 관한 업무
7.제33조제2항에 따른 선박 또는 사업장의 출입ㆍ조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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