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45조 (외국인에 대한 벌칙 적용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ㆍ교환ㆍ주입ㆍ배출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을 통제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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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인에 대하여 제4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고의로 관할수역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에 대하여 제4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고의로 관할수역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범위에 관하여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하고, 외국인에 대한 사법 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벌칙·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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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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