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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9조 ·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등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 · 2024-04-25공포 · 2023-10-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이하 "형식승인시험기관" 이라 한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장비의 보유, 품질관리체제의 인증유지 등 지정기준에 맞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및 지정을 받은 후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해양수산부장관은 형식승인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삭제 <2014.3.24>
3.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실수ㆍ누락 등으로 인하여 형식승인시험의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신청을 거부한 경우
6.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또는 제3항에 따른 취소ㆍ정지를 한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절차,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시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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