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7조 (형식승인 및 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ㆍ교환ㆍ주입ㆍ배출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을 통제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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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그 형식에 관한 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그 형식에 관한 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미리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험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1.적합성시험: 설계, 구조, 운전 및 기능이 이 법 및 선박의 운항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시험
2.환경시험: 전기ㆍ전자 구성품이 선박의 환경에서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3.육상시험: 제6조제2호의 처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육상시험시설에서 실시하는 시험
4.선상시험: 제6조제2호의 처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완성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실제크기로 선상에서 실시하는 시험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정격처리 용량을 변경하여 새로운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처리물질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직렬로 연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이하 "동형처리설비"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형식승인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험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3.24>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기준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외국정부 또는 해당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제2항, 제3항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2018.12.31, 2020.2.18>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형식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2017.3.21, 2018.12.31>
⑥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형식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사항이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변경 사항에 해당되면 그 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2017.3.21>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2017.3.21, 2023.10.24>
⑧해양수산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검정합격증명서를 발급하고,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는 검정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2017.3.21>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형식승인시험, 형식승인서의 발급, 변경승인, 검정, 검정합격증명서의 발급 및 검정합격의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2017.3.2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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