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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7조 · 형식승인 및 검정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 · 2024-04-25공포 · 2023-10-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형식승인 및 검정)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그 형식에 관한 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미리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험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1.적합성시험: 설계, 구조, 운전 및 기능이 이 법 및 선박의 운항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시험
2.환경시험: 전기ㆍ전자 구성품이 선박의 환경에서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3.육상시험: 제6조제2호의 처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육상시험시설에서 실시하는 시험
4.선상시험: 제6조제2호의 처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완성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실제크기로 선상에서 실시하는 시험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정격처리 용량을 변경하여 새로운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처리물질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직렬로 연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이하 "동형처리설비"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형식승인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험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3.24>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기준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외국정부 또는 해당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제2항, 제3항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2018.12.31, 2020.2.18>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형식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2017.3.21, 2018.12.31>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형식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사항이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변경 사항에 해당되면 그 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2017.3.21>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2017.3.21, 2023.10.24>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검정합격증명서를 발급하고,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는 검정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2017.3.21>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형식승인시험, 형식승인서의 발급, 변경승인, 검정, 검정합격증명서의 발급 및 검정합격의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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