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4(자문단의 운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 제17조의3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대한 품질관리 및 제20조에 따른 처리물질의 승인 등의 전문분야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4(자문단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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