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3조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ㆍ교환ㆍ주입ㆍ배출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을 통제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평형수처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을 처리하여야 하고, 선박평형수에 관한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처리대장을 해당 시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선박평형수처리업자가 선박으로부터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평형수수거확인증을 작성하고 해당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의 수거를 위탁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실적서ㆍ처리대장 및 선박평형수수거확인증의 작성 방법과 보존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선박평형수처리업자와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수거ㆍ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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