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선박의 검사등을 위한 협조)
①이 법에 따른 선박의 검사 또는 검정(이하 이 조에서 "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검사등을 하는 현장에 참여하고, 검사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등에 참여하여야 하는 자가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등을 중지시킬 수 있다. <신설 2014.3.24>
제39조(선박의 검사등을 위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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