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39조 (선박의 검사등을 위한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ㆍ교환ㆍ주입ㆍ배출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을 통제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선박의 검사 또는 검정(이하 이 조에서 "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검사등을 하는 현장에 참여하고, 검사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등에 참여하여야 하는 자가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등을 중지시킬 수 있다. <신설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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