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3(전산망의 구축ㆍ운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내용 및 형식승인시험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독립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의3(전산망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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