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37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ㆍ교환ㆍ주입ㆍ배출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을 통제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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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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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2023.10.24>

1.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2.제19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

2의2.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독립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3.제26조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취소를 하려는 경우
4.제30조제4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
5.제35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의 해임을 요구하려는 경우
6.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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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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