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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39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 · 2024-04-25공포 · 2023-10-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무
2.제22조 각 호의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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