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무
2.제22조 각 호의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