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조사ㆍ연구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에 의한 유해수중생물의 유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우리나라 항만 및 주변수역의 수중생물의 현황에 관한 사항
2.선박평형수의 특별수역 지정에 관한 사항
3.선박평형수에 의한 유해수중생물의 유입 방지에 관한 사항
4.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5.이 법의 적용과 관련된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장은 조사ㆍ연구 결과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각 항만에 출입하는 선박의 선박평형수관리 실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