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36조 (조사ㆍ연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ㆍ교환ㆍ주입ㆍ배출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을 통제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에 의한 유해수중생물의 유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에 의한 유해수중생물의 유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우리나라 항만 및 주변수역의 수중생물의 현황에 관한 사항
2.선박평형수의 특별수역 지정에 관한 사항
3.선박평형수에 의한 유해수중생물의 유입 방지에 관한 사항
4.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5.이 법의 적용과 관련된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장은 조사ㆍ연구 결과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각 항만에 출입하는 선박의 선박평형수관리 실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3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