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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36조 · 조사ㆍ연구 등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 · 2024-04-25공포 · 2023-10-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조사ㆍ연구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에 의한 유해수중생물의 유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우리나라 항만 및 주변수역의 수중생물의 현황에 관한 사항
2.선박평형수의 특별수역 지정에 관한 사항
3.선박평형수에 의한 유해수중생물의 유입 방지에 관한 사항
4.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5.이 법의 적용과 관련된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장은 조사ㆍ연구 결과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각 항만에 출입하는 선박의 선박평형수관리 실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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