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3(형식승인시험에 대한 품질관리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 17조제2항에 따른 육상시험 및 선상시험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1.형식승인을 위한 시험계획
2.형식승인시험기관의 시험 절차ㆍ방법 및 인력
3.시험결과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를 위하여 인증(이하 "품질관리체제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③품질관리체제인증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