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6조 (등록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ㆍ교환ㆍ주입ㆍ배출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을 통제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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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평형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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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평형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있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3.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5.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제23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7.제24조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
8.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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