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①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평형수의 처리를 위한 설비(이하 "선박평형수처리설비"라 한다) 또는 선박평형수의 교환을 위한 설비(이하 "선박평형수교환설비"라 한다)를 선박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②제1항에 따라 선박에 설치된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및 선박평형수교환설비에 필요한 제어장치 등의 기술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