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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31조 · 외국정부등이 행한 검사 등의 인정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 · 2024-04-25공포 · 2023-10-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외국정부등이 행한 검사 등의 인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선박의 해당 소속 국가에서 시행 중인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법령이 이 법의 내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지정한 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외국정부등"이라 한다)이 해당 외국선박에 대하여 행한 선박의 검사 또는 설비의 형식승인ㆍ검정은 이 법에 따른 검사ㆍ형식승인ㆍ검정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외국정부등이 검사 등 업무를 행하고 발급하거나 표시한 증서 또는 합격표시는 이 법에 따라 발급하거나 표시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증서 또는 합격표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외국정부등이 발급하거나 표시한 증서 또는 합격표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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