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4조 (변호인의 의견진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사법경찰관의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개정 2026.9.29>
②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의 의견진술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③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④사법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견진술 또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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