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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2조 ·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 2023-11-01공포 · 2023-10-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등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해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취득하거나 전자정보를 복제할 때에는 해시값(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을 확인하거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과정을 촬영하는 등 전자적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無缺性)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전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피압수자등과 변호인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해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참여한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이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사건의 관련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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