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5조 (자료ㆍ의견의 제출기회 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해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개정 2026.9.29>
②사법경찰관은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 및 의견을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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