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4조 (재수사 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8제4항에 따라 재수사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6.9.29>
1.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
2.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 재수사로 수집한 증거, 법리, 그에 대한 종합적 판단 등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이유를 적은 재수사결과서를 검사에게 통보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
②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라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의 재수사 결과의 처리는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6.9.29>
③삭제 <2026.9.29>
④삭제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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