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1조 (심야조사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이하 "심야조사"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6.9.29>
1.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3.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상 사유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한 경우(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그 밖에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수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로서 사법경찰관의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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