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5조 (재수사 중의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재수사 중의 이의신청)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8에 따라 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법 제245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수사를 중단해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6.9.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