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범죄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1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 2023-11-01공포 · 2023-10-1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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