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재청구ㆍ재신청 등)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재청구ㆍ재신청(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이 기각된 후 다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와 이미 발부받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과 반환에 관해서는 제31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9조 ·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재청구ㆍ재신청 등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 2023-11-01공포 · 2023-10-1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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