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7조 (송치사건 관련 자료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송치사건 관련 자료 제공)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의 공소장, 불기소결정서, 송치결정서 및 법원의 판결서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사법경찰관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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