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7조 (구제신청의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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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3제8항에 따라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준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고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피의자가 고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고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3제8항에 따라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준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고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피의자가 고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고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②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법 제197조의3제9항에 따라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안내 확인서에 상대방의 서명을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안내하고 그 안내한 일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26.9.29>
③법 제197조의3제9항 단서에서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6.9.29>
1.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2.고소인등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3.고소인등이 소재불명(所在不明)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고소인등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4.고소인등이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의 안내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의 안내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④사법경찰관은 제3항 각 호의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신설 2026.9.29>
⑤사법경찰관은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고소인등에게 신청 절차를 안내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신설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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