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6조 (수사과정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은 법 제244조의4에 따라 조사(신문, 면담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의2에서 같다) 과정의 진행경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6.9.29>
1.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조서에 기록(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는 것을 포함한다)
2.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
②제1항에 따라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1.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나.조사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다.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과 조사를 시작한 시각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
라.조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이유와 중단 시각 및 재개 시각
2.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나.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를 떠난 시각
다.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
라.조사 외에 실시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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