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5조 (시정조치 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법 제197조의3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기록 등본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검사는 제2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법 제197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조치 요구의 통보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④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를 통보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검사는 법 제197조의3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송치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⑥사법경찰관은 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송치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것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해야 하고,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⑦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공소시효 만료일의 임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5항에 따른 서면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별도의 송치기한 또는 이송기한을 정하여 사법경찰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지받은 기한까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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