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6조 (징계요구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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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공소청의 장은 법 제197조의3제7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서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수사기관의 장(이하 이 조 및 제64조의2에서 "소속 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공소청의 장은 법 제197조의3제7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서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수사기관의 장(이하 이 조 및 제64조의2에서 "소속 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②제1항에 따른 징계 요구 통보를 받은 소속 수사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요구 여부를 징계를 요구한 각급 공소청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징계처분 등 최종 처리결과와 그 이유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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