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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의2조 · 고소ㆍ고발 사건의 수리 등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 2023-11-01공포 · 2023-10-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의2(고소ㆍ고발 사건의 수리 등)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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