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9조 (형사사법기관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소청 및 수사기관 간에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로 의견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형사사법기관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6.9.29>
②형사사법기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6.9.29>
1.국민의 인권보호, 수사의 신속성ㆍ효율성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2.국가적 재난 상황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한 협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그 밖에 제1항의 어느 한 기관이 형사사법기관협의회의 협의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③형사사법기관협의회는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제1항의 어느 한 기관이 요청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④제1항의 각 기관은 형사사법기관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형사사법기관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형사사법기관협의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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