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2조의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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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1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보전대상 전자정보(이하 "보전대상 전자정보"라 한다)의 보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전대상 전자정보의 범위를 범죄 혐의의 소명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해야 하고, 보전대상 전자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밀이나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보전요청 사유의 소명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1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보전대상 전자정보(이하 "보전대상 전자정보"라 한다)의 보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전대상 전자정보의 범위를 범죄 혐의의 소명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해야 하고, 보전대상 전자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밀이나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보전요청 사유의 소명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은 법 제21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보전요청(이하 "긴급보전요청"이라 한다)을 한 때 같은 항 후단에 따라 48시간 내에 검사에게 긴급보전요청의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검사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신청ㆍ요청ㆍ청구를 할 때에는 각각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1.법 제2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검사에 대한 보전요청 신청
2.법 제21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검사에 대한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
3.법 제21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검사에 대한 긴급보전요청 승인 요청
4.법 제215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의 보전 기간 연장을 위한 법원에 대한 허가 청구
5.법 제215조의2제6항 본문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검사에 대한 보전요청 취소 신청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15조의2제5항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로부터 법 제215조의2제5항에 따른 보전조치(이하 "보전조치"라 한다) 결과를 통보받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보서 또는 취소통지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⑤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전조치 결과를 보전요청을 신청하거나 긴급보전요청을 한 사법경찰관이 아닌 검사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보전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검사는 그 내용을 보전요청을 신청하거나 긴급보전요청을 한 사법경찰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9.29>
1.삭제<2026.9.29>
2.삭제<2026.9.29>
⑥사법경찰관은 법 제215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와 결과가 기재된 서면을 보전요청서 사본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15조의2에 따른 보전요청 등에 필요한 서식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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