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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 ·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 2023-11-01공포 · 2023-10-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에 관한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의 전(全)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사건 공개에 관한 준칙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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