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에 관한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 수사기관(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사건 공개에 관한 준칙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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