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청구ㆍ신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범위를 범죄 혐의의 소명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해야 하고,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ㆍ신체ㆍ물건 및 압수할 물건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밀이나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의 소명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개정 2023.10.17>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7조 ·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청구ㆍ신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 2023-11-01공포 · 2023-10-1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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