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8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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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사건의 송치, 송부 등에 관한 이견의 조정이나 협력 등이 필요한 경우 서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의 협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사건의 송치, 송부 등에 관한 이견의 조정이나 협력 등이 필요한 경우 서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의 협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3.10.17>
②제1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로서 중요사건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하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있거나 제시ㆍ교환한 의견의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과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수사관서의 장의 협의에 따른다. <개정 2023.10.17, 2026.9.29>
1.삭제<2026.9.29>
2.삭제<2026.9.29>
3.삭제<2026.9.29>
4.삭제<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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